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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내 시설정비 및 불법행위 지속 단속 김광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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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오는 26일까지 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중앙 및 중외공원 등 공원조성 지연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와 무단형질변경, 무허가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 행락 철을 앞두고 시민들이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과 강제철거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시가 지난 3월7일부터 4월16일까지 추진한 공원 시설 정비 및 불법행위 단속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7일부터 3월26일까지 300여개 공원을 자체 점검·정비하고, 4월2일부터 4월16일까지 6개 사업소와 각 자치구별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 28개 공원을 점검, 시설 및 환경 미비사항은 재정비하고 불법행위는 적법 처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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