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황인표)는 위생상의 안전 및 지하수 오염예방을 위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소는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구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에서 일반세균 및 미생물 검사, 건강유해영향 무기물질 및 유기물질 검사, 냄새, 맛, 색도 등 심미적 영향 물질류 검사 등 일부항목(12개 항목)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전항목(46개 항목)은 3년마다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만약 수질검사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영업정지 15일에서 최장 2월까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때에는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폐쇄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수질검사 외에도 현재 구에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식중독 예방을 위해 급식시설, 수련원, 도시락 제조업소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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