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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배출사업장 운영 시 준수사항 책자 제작·배부 채민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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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가축분뇨배출사업장 운영 시 준수사항 책자 제작·배부
가축분뇨, 이것만은 꼭 지킵시다!!
서귀포시에서는 양돈장 등 가축분뇨배출사업장에서의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분뇨배출사업장 운영·관리 시 꼭 알아야 할 준수사항을 책자로 제작하여 농가에 배부하였다.
책자는 총 10페이지로 500부를 제작하였으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기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무,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 시설의 관리기준 등의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 하였다.
그리고 관련규정과 더불어 위반 시 조치사항을 나란히 표기함으로서 경각심을 갖고 관련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으로 분류하여 특별 관리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특히, 최근에 악취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민원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인 초지 또는 농경지의 액비살포와 관련하여 액비살포기준을 수록하여 농가에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관련규정을 소책자로 제작하여 홍보함으로서 양돈장 등 가축분뇨배출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생활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현재 291개소의 가축분뇨배출사업장이 있으며, 작년에는 9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등 조치하였고, 올해에도 4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등 행정조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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