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지역네트워크
가축분뇨배출사업장 운영 시 준수사항 책자 제작·배부
채민철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8.05.07  00:20: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귀포시, 가축분뇨배출사업장 운영 시 준수사항 책자 제작·배부

가축분뇨, 이것만은 꼭 지킵시다!!
서귀포시에서는 양돈장 등 가축분뇨배출사업장에서의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분뇨배출사업장 운영·관리 시 꼭 알아야 할 준수사항을 책자로 제작하여 농가에 배부하였다.
책자는 총 10페이지로 500부를 제작하였으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기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무,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 시설의 관리기준 등의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 하였다.
그리고 관련규정과 더불어 위반 시 조치사항을 나란히 표기함으로서 경각심을 갖고 관련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으로 분류하여 특별 관리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특히, 최근에 악취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민원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인 초지 또는 농경지의 액비살포와 관련하여 액비살포기준을 수록하여 농가에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관련규정을 소책자로 제작하여 홍보함으로서 양돈장 등 가축분뇨배출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생활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현재 291개소의 가축분뇨배출사업장이 있으며, 작년에는 9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등 조치하였고, 올해에도 4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등 행정조치 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