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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출가스 저감 조례' 제정·공포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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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5.07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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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09년부터 차령이 다한 시내버스, 마을버스, 청소차에 대하여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을 의무화 하고,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령 7년이 경과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조기폐차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오늘 공포했다.
조례에 따라 부산시는 노후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화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천연가스 자동차로 교체 시에는 경유자동차와의 가격차액(버스2천250만원, 청소차 3천만 원)에 대하여 국·시비를 지원하고, 저공해조치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 저공해엔진 개조비용, 조기폐차비용 등을 보조할 계획이다.
한편, 천연가스자동차는 경유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100으로 기준할 때 비해 매연은 전혀 없으며 일산화탄소는 8.4%, 탄화수소 35%, 질소산화물 62%로 청정성이 매우 우수하며 소음도 2~3dB로 낮아 승차 환경도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유자동차에 부착되는 저공해조치 장비인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종류 및 기능에 따라 각각 미세먼지를 최고 70% ~ 최저 50% 이상 줄일 수 있도록 되어있어 도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적극 지원·권장하는 정책이다.
그동안, 부산시의 자동차 저공해화 추진은 지난해까지 천연가스 자동차 453대, 하이브리드 자동차 31대,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개조 등에 1천685대를 완료하였고,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완료하여 부산지역의 실질적인 대기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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