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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방지시설 민간설치 확산
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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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5.07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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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투입 유증기 회수시설 3곳 설치

대전광역시에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재를 들여 고가의 대기오염물질 회수장치를 속속 설치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용두동 영성주유소가 대기오염물질인 유증기 회수장치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이달에는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는 셀프주유소인 서구 가장동의 가장주유소와 탄방동의 월드컵주유소가 2호, 3호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과 여수, 울산 등 대기오염이 심각한 대기환경규제지역과 특별대책 지역에서는 의무적으로 유증기 회수장치를 설치해야 하나 대전지역은 의무설치지역이 아님에도 2,800만원의 사비를 투입해 자발적으로 설치에 나선 것.
유증기 회수장치는 주유기에서 주유차량까지의 이중 주유관으로 구성돼 내관은 주유되고 외관은 휘발증기를 회수하는 장비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과 냄새를 완전히 제거해 작업자 보호와 함께 대기환경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시설이다.
주유소에서 발생되는 유기화합물은 자외선과 반응해 인체에 해로운 오존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 관계자는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 의무설치지역 주유소 운영자들도 선뜻 설치를 미루고 있는 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해 대기환경개선에 나선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대기환경개선유공자로 표창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신규 주유소를 설치하는 경우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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