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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위생매립장, 수명 2080년으로 연장 가능 할 듯
김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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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5.06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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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부터 광주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김경희 정부합동감사반장은 광주시의 숙원해결 과제인 광역위생매립장 전처리시설 및 RDF발전시설 설치 필요성을 인식,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환경부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남구 양과동 산 138번지에 소재한 위생매립장은 584,301㎡(매립용량 9,733천㎡)의 규모로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04.12월 1단계 공사를 완료하여 2005.1월부터 매립을 개시하였다. 향후 2단계와 3단계 공사가 완료될 경우 최장 2034년까지 매립장을 사용(사용 연수 30년)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위생매립장은 입안에서부터 매립장 준공까지 빨라도 약 7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완료시점(2023년)에는 다른 입지의 위생매립장 조성계획을 입안해야 한다.
한편, 기존의 생활폐기물매립장(광역위생매립장)에 전처리시설(MBT : 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을 설치하여 폐기물에서 분리된 가연성분을 연료화(RDF : Refuse Derived Fuel)하여 발전시설로 자원을 회수하면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의 사용연한은 적게는 2.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방안은 폐기물에서 얻어진 가연성 연료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과도 부합한다.
국내 생활폐기물 처리현황(환경부, 2006년도 자료)에 의하면, 자원회수가 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의 60%이상이 매립되고 있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에 따른 쓰레기의 발열량 증가로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소각 량이 감소하는 등 가연성폐기물의 잠재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활폐기물 처리 규모는 1일 평균 384톤(연간 140천 톤 : 2007년 기준)으로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규모(200톤 이상/일)이고, 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가연성이 93.16%(유기성 8.51, 종이류 38.71, 비닐류 41.3, 나무짚류 2.86, 섬유류 1.28%), 불연성 6.85%로 가연성 폐기물 국내 평균 약 50~60%와 대비하여 매립 쓰레기 감량과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회수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주시를 비롯한 광역시 등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청정연료의 사용)의 규정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광주시 등 포함)에 있어서는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고형연료(RDF)를 발전시설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RDF발전시설 설치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규로는 시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합동감사반은 광주시의 위생매립장 여건과 RDF발전 시설의 설치에 따른 우려를 없애기 위해 RDF 발전시설 설치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소각시설 이하로 그 기준을 설정하고, 경제성이 있는 광역시 단위의 위생매립장 1개소에 국한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광주시를 통해 환경부에 협조요청 하였다.
이러한 정부합동감사반의 요청에 환경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기로 함으로서 광주시의 지역숙원 해결과제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
정부합동감사반이 광주시의 지역해결 과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거나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을 찾아서 도와주는 역할을 정부합동감사반이 수행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이 상생·협력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새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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