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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등의 금지구역(창릉천, 곡릉천)에 대한 단속 실시 김종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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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정구상)는 2007년 9월 낚시 등의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지방2급 하천인 창릉천, 곡릉천 31.4km에 대해 2008년 5월부터 올해 말까지 매주 주말(토․ 일요일)에 낚시행위 등의 단속을 실시한다.
그동안 구는 낚시행위 금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홍보 및 계도(안내문)를 통한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최근 봄철을 맞이하여 주말을 이용한 낚시꾼들의 급격한 증가로 덕밥, 어분, 취사, 야영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낚시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낚시 등 금지구역 안내표지판 27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덕양구 관계자는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에서 낚시하다 적발될 경우 하천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수질 개선과 환경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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