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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음식물쓰레기 계근 시스템 특허 등록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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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4.30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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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쓰레기 계근 시스템'에 대하여 2008. 4.11일자로 특허청의 특허 등록을 받음으로서 자율성 보장은 물론 지적 가치를 창출하게 되었다.
그간 한지·전주비빔밥, 모형한옥, ONN브랜드 등 향토자원에 대한 실용신안·상표권 등 총27개 품목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취득한 데 이어 금번 쓰레기 계근 시스템에 대한 전주시 단독 특허 등록은 업무 효율 증대와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업무 혁신 아이디어'를 지적 재산권으로 인정받은 데에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특허 발명의 명칭은 “쓰레기 계근 시스템”으로서 기존 용량에 따른 부과방법에서 탈피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때 각 쓰레기통에 배출되는 쓰레기 중량을 계근하여 쓰레기 중량에 따라 사용자 단위별로 비용을 부과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고유 식별기호가 부착되어 있는 쓰레기통과 RFID 전파 식별기와 리더를 특징으로 하는 쓰레기 계근 시스템, 기계적 상차 집게 등 3개 청구항으로 등록 완료 되었다.
최근 본 특허를 사용하고자 하는 민간기업과 실시권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지방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특허 발명의 배경을 살펴보면 전통 음식과 맛의 고장의 명성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전주시 음식물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배출원에서의 원천감량이 요구되었으며 기존 월정액 수수료 부과방식이 감량 정책과 상충됨에 따라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종량제 봉투나 납부필증, 스티커를 이용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봉투 사용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과 납부필증 구입에 따른 시민 불편이 문제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전주시에서는 상기 특허 내용을 주로 하는 'RFID기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비례제'를 도입하여 수거용기로 인한 도시미관 향상과 동시에 납부필증 구입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도모하게 된 것이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본 시스템은 공동주택과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1차년도 구축 용역이 완료되어 금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현재 본격적인 시운전 중이며 상기 시스템 구축 용역 추진 과정에서 발견된 음식물쓰레기 계근장치 및 RFID 리더 인식율 등 우수성 인정 부분에 대하여 관련 장비 납품업체와 공동으로 또 하나의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있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한 일이다.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 성공 할 수 없는 만큼, 전주시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으로 천년전주의 자긍심이 진정 꽃 피울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분주히 노력하고 있는 전주시 청소행정의 도약이 더욱 기대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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