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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개별주택 공시가 1.78% 상승...5월 1일 고시 채민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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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나주 6.32% 증가 최고, 목포·순천은 하락
전남지역 올 개별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7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남도가 발표한 개별주택 가격 공시에 따르면 전남지역 총 35만9천610호의 결정가격은 7조6천557억8천8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평균 가격에 비해 1.78% 증가한 것으로 전국 평균증가율(4.38)보다 낮은 것이다.
시군별로는 혁신도시지역 지정에 따른 부동산 거래시가가 상승한 나주시가 총 2만4천719호에 4천560억300만원으로 6.32%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여수 3.88%, 함평 3.79%, 신안 3.66%, 완도 3.09% 등의 순이다.
반면 목포시와 순천시는 각각 1.22%, 0.52%가 하락했다.
또한 도내에서 단일·단독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6억 원 이상 주택은 4건이며, 이중 가장 높게 공시된 가격은 목포시 유달동의 개인 단독주택으로 7억9천만 원이었으며 그 뒤로 여수시 서교동 6억9천만 원, 순천시 남내동 6억4천만 원 순이었다.
개별주택 조사가격은 건설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가 조사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군 조사공무원이 지형이나 도로여건, 건물구조 등 항목을 대입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택 소유자 열람, 시군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가격이다.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개별주택은 6월 30일까지 재 가격검증을 실시해 최종 개별주택 공시가격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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