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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5월1일부터 ‘오존 경보제’ 실시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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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4.29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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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경보제가 오는 5월 1일부터 실시된다.
울산시는 대기중 오존(O₃)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존농도 저감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존 발생률이 높은 오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오존경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존경보제는 주의보 0.12ppm/h 이상, 경보 0.3ppm/h 이상, 중대경보 0.5ppm/h 이상이면 각각 발령된다.
오존 환경기준은 1시간 0.1ppm 이하, 8시간 0.06 ppm 이하이다
오존경보 발령은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온산읍, 울주군 청량면 등 6개 권역으로 구분 발령된다.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정부기관, 언론기관, 구·군 권역 등 총 513개소에 통보되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요청한 일반시민들에게도 발령 상황이 즉시 전파된다.
오존경보 발령시 행동요령은 일반시민은 주의보 실외활동 자제, 경보 실외활동 제한, 중대경보 실외활동 중지가 각각 필요하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 등의 경우 발령기준에 따라 자동차 사용 자제, 제한,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사업장의 경우 경보시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중대 경보시 조업시간 단축 명령 등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오존 오염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특히 호흡기 질환자, 노약자, 유아 등은 외출을 삼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는 오존경보 발령시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상황을 전파하기 위해 SMS를 통해 무료로 안내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 시 환경국 홈페이지 또는 전화(052-229-3071~3075)를 통하여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오존 경보제는 지난 99년 7월 도입된 이래 울산 지역에서는 2007년 6회(4일) 등 총 27회(21일)에 걸쳐 오존 주의보가 발령됐다.
연간 평균 오존오염도는 94년 이후 전국 대도시 공통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증가 원인은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질소산화물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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