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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칼럼> 북한의 인권문제
이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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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4.28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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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정기보고를 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협차원에서 북한에 비료, 식량, 수해복구를 위한 건축자재 등 막대한 경제지원을 하면서도 이를 용도대로 잘 사용되는지, 지원한 식량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배분되는지 관여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논의되는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의 인권문제를 집중 논의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남북의 경협문제를 해하지 않는 선에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북한의 인권문제는 여전히 묵과 할 수 없는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인권위 상임·비상임위원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정기보고 하기는 처음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북한의 인권탄압에 견디지 못하고 북한을 탈출하는 북한 주민 중 새터민(한국에 정착한 탈북자)을 제외한 제3국으로 탈출하는 북·중 접경지대 탈북자나 공로를 통한 제3국 귀순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논의의 초점이다.
특히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 활동 강화”를 2008년 6대 주요업무에 포함시켜 조사영역을 확대키로 한 것은 진일보한 인권정책으로 환영 할만하다. 김형완 인권위 정책총괄팀장은 “북·중 접경지대는 한국 땅이 아니어서 국가기관이 직접 조사에 나서면 분쟁우려가 있다”며 현지 상황조사는 “현재 공개입찰을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 중 이며 이달 중 업체 선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북송된 탈북자 22명은 2월 고무보드를 타고 서해상에 넘어왔으나, 국정원이 개별조사 원칙을 깨고 집단 심문한 뒤 북측의 요구로 돌려보내 인권 보호측면에서 의혹이 제기 됐었다.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자들은 대부분 북한의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범이거나 정부의 폭정에 시달리다 못 견디어 현실을 도피한자들로 남한이 이들을 수용해주지 못 할 경우 이들은 설 자리가 없다.
탈북자인 황장엽씨는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이 먹을 식량을 학보하지 못해 굶어죽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최저 생활도 유지할 수 없는 “수령절대주의를 타파하지 않는 한 북한의 인권 유린은 개선되지 않을 것” 이라고 천명했다.

‘수령절대주의’ 개선돼야

북한의 인권문제는 1995년 9월 외무장관이 UN 인권위에서 연설을 통해 인도적인 입장에서 “개선토록 노력 하겠다”고 정식거론한 후 13년의 세월이 경과되도록 북한 인권은 개선되지 않았다. 북한의 인권침해는 UN이 분류한 10대 인권 위반 국가에 포함돼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와 국가가 필요하지만 국가를 위해 사람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 는 것이 유엔 인권위의 주장이다.
북한의 인권유린은 경제생활·정치생활·사회생활 등 모든 부문에서 제약 당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의 영향력으로 북한의 인권을 개선시킬 방도는 없다.
북한의 인권개선 문제는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북한에서 탈출하는 탈북자는 모두가 인권 탄압을 피해 떠나온 자들로 인권 차원에서 이들을 보호해주는 것은 정부로서 당연한 조처로 생각된다. 그러나 원초적인 인권 보호는 신체를 구금하고 속박하는 물리적인 탄압보다 굶주린 주민들에 일용 식량을 마련해주는 일이다. 남한 측에서 공급하는 쌀을 군비용으로 전용하면서 정작 주민들의 배를 굶겨 아사시키는 행위 등은 인권탄압의 전횡으로 이를 개선시키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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