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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장애인의 복지대책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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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4.28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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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복지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대한민국은 복지 후진국이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었으니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문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수준을 보면 명백히 후진국이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 인구 1000만 명에 이르는 서울의 공공장소에서 장애인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지난해 기준 201만 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장애인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은 편의 시설이 없어서 외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시각장애인협회가 발표한 서울시내 25개 구청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편의시설의 평균 설치 율이 5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편의 시설은 반쯤 설치돼서는 의미가 없다. 점자 불록이 없는 구간이 중간 중간에 생기면 시각 장애인이 어떻게 목적지 까지 갈 수 있겠는가.
소득 면의로도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의 소득 인정 액(실제소득+재산의 소득 환원액)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비율은 28.1%로 비장애인(7.3%)의 4배에 이른다. 하지만 이를 보전할 장애급여가 국내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기준 0.15%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3~5%에 비하면 30분의 1 수준이다. 희망이 있는 것은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다.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부당한 차별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관련법보다 크게 진보했다. 이 법만 제대로 지켜져도 장애인의 생활 불편은 해소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장애인의 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새 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없고 모두가 넉넉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로서도 장애인 복지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1977년 장애인의 특수교육 진흥법을 제정한 이래 1989년 장애인 복지법, 1990년에는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제정했다. 이를 뒷받침 하기위해 사회 복지사 제도를 마련 장애인 복지·노인복지·아동복지를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막상 장애인을 지원하려 하여도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장애인의 혜택은 매년 공전되고 있다. 정부가 장애인 지원을 위해 관련법을 제정했으나 장애인 복지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잘못된 인식도 불식시켜야 한다.
장애인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기능이 취약하다. 장애를 딛고 일반 사회인과 동등한 생활을 하기위해서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찾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장애인 체육대회나 기능올림픽 대회 등이 그들로 하여금 성취감이나 자신감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 사회와 정부가 정신적으로 취약한 장애인들에게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자신감을 찾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책임의식을 강화해야한다. 정부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90%는 질병이나 사고 등 후천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 각종 교통사고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난으로도 우리는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유명 가수가 교통사고로 휠체어를 타고 생활 하여도 이를 극복 무대에서 다시 노래를 부른 “클론의 휠체어 댄스”나 세손가락의 장애인 ‘희야’가 유명 피아니스트로 성장한 경우는 이들이 비록 장애인 이지만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일어선 경우다. 정부는 장애가 있어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장애인이 자신 있는 삶을 이끌어 갈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장애복지 선진국 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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