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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9월말까지 ‘오존경보상황실’ 설치 운영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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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4.25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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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도영)은 도민의 건강보호와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대기 중의 오존농도가 0.12ppm을 초과했을 때 발령되는 오존경보제를 오는 5월부터 9월말까지 5개월간 도내 대기오염자동측정소가 설치된 6개 시(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에서 운영하며, 발령은 측정소가 설치된 관할 시에서 발령을 하게 된다. 도민의 재산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오존경보상황실”을 설치하고, 오존정보 SMS문자 서비스 및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http://air.gb.go.kr)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예방·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존은 대기 중의 이산화질소,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이 강한 태양광선을 받아 생성되며, 여름철 바람이 불지 않고 햇빛이 강한 오후 2~6시에 많이 발생한다. 경북지역의 경우 2005년 3회, 2006년 1회 발령되었으며, 2007년에는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바 없으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오존경보는 1시간 평균 농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오존주의보(0.12ppm이상)가 발령되면 가급적 노약자나 유아, 환자 등은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자동차운행을 자제해야 한다. 오존경보(0.30ppm이상)시에는 자동차 통행이 제한되며, 중대경보(0.50ppm이상)가 내려지면 자동차 통행이 금지되고 학교나 유치원 등은 휴교를 하게 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오존에 반복 노출 시 폐에 해를 입히게 되는데 낮은 농도 흡입 시에도 가슴통증, 기침, 메스꺼움, 목 자극, 소화에 영향을 미치며, 기관지염, 심장질환, 폐기종 및 천식을 악화시키고 폐활량을 감소시킨다. 특히 기관지 천식환자나 호흡기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에게는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오존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존의 농도가 높아지는 오후 1시부터는 가급적 실외활동 및 과격한 운동을 자제하고, 주의보 발령 시에는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SMS문자서비스와 라디오, 인터넷 등 미디어에 귀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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