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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채취 특별단속 실시로 산불방지 총력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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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4.23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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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5월 15일까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 채취에 따른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4월 중순이후 본격적인 산나물, 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관광객, 지역 주민 등의 입산활동이 증가하고 이들의 취사행위, 화기물 소지 등 불법행위로 산불발생 위험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산림내에서 산나물을 삶아 말리는 행위, 보안림등에서 산나물, 산약초 등을 절취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산채 채취를 위해 나무를 통째로 베어 내거나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희귀식물 등을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나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시관계자는 광고를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집단적으로 산나물 채취에 나서는 행위 등은 대부분 산주의 동의 없이 채취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아 이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집단적인 불법 산나물 채취의 경우 채취 모집자 또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파주시는 산촌주민 등의 생업을 위한 산나물 채취에 대해서는 파주시 사전신고 후 합법적인 채취나 마을단위 공동채취를 권유하고 있으며 산촌주민을 명예산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불법적인 채취를 감시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집중적인 산나물 채취시기(4.21~5.15)에 발생한 산불은 지난 10년 동안 전국평균으로 연간 산불발생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원인 또한 입산자의 실화가 67%를 차지하고 있어 산불예방에 대한 산나물 채취자들의 각별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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