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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업소 민·관 합동 점검 이경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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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에 '1회용품 줄이기' 홍보활동 병행
울산시는 고유가시대를 맞아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폐기물 원천적 감량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활동과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지도·점검 시 적발이 어렵고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 관내 숙박업소 776개소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홍보활동은 오는 28일부터 5월 20일까지 23일간 시에서 제작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안내 포스터"를 숙박업소 안내실 입구에 부착 또는 제공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5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도·소매점, 숙박업소 등 총 30,534개소를 대상으로 구군별 민관합동단속반을 편성,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점검결과 1회용품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1회용품의 식탁비치 여부 및 비닐식탁보 사용여부,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여부, 1회용 광고 선전물 제작·제공여부, 1회용 종이컵 무상제공 시 90%이상 회수·재활용여부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은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특히, 합성수지로 된 용기는 분해하는데 최소 500년이 소요되며 소각 시에도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인체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1회용품 규제대상 업소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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