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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김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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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4.22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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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적발 차량 35대 법적 조치 처리
5월중 목포경찰서, 교통안전관리공단 합동 단속 실시

목포시는 도로, 주택가, 공한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 및 불법자동차로 인한 교통장애, 도시미관 저해 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4월 한 달 동안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무단방치 자동차라 함은 도로, 주택가, 공한지 등에 계속하여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폐차장 등) 방치 되어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또한 불법자동차는 승용 자동차에 LPG연료 사용 방향 지시등에 황색, 호박색이 아닌 청색(흑색)등화를 사용하는 자동차, 불법 HID전구 장착 자동차, 철재범퍼 설치 자동차 등 이다.
목포시는 집중단속 기간에 신고 접수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신고 접수된 35대의 차량은 처리절차에 의거 자진처리 및 강제 견인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5월 중 목포경찰서 및 교통안전관리공단 전담단속반과 합동으로 어민동산 일대 및 목포 대양동 검문소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목포시는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경우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므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자동차 관리 질서를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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