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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오존(O₃) 예·경보제 5월 1일부터 시행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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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4.22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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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오존(O₃) 예·경보제 5월 1일부터 시행

부산시는 고농도의 오존 발생 시 신속한 전파를 통해 노약자, 어린이 등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오존농도 저감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오존(O₃) 예·경보제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오존은 산화력이 강한 물질로서 고농도(0.1~0.3ppm)가 되면 호흡기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부산시에서는 매년 오존농도가 높은 5월~9월 예·경보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오존 예보는 다음날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일 경우 발령하며, 오존경보는 당일 1시간 평균 오존농도가 0.12ppm이상일 경우에는 주의보를, 0.30ppm이상은 경보, 0.50ppm이상은 중대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부산시는 오존발생이 기준을 초과하면 서부·중부·동부·남부 등 4개 권역별로 발령하고, 다중이용시설·대형 APT 등에 전화·팩스·SMS·E-Mail 등을 이용하여 통보, 시민 피해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오존경보 발령 시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하여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통하여 무료로 안내하고 있으며,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시청(환경국) 홈페이지 또는 전화(888-3601~8)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부산시는 오존 예·경보제 시행 전 '오존 예·경보 예행연습'을 4월 24일(목)에 남부권역(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홈페이지 및 홍보물 등을 통해 시민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부산 지역은 경우 1997년 오존 경보제 시행 이후 오존 경보(주의보)가 31차례 발령된 바 있었으며, 특히 지난 2006년에는 최다인 9차례 경보(주의보)가 발령되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오존발생 저감을 위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오존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노약자 및 어린이 및 호흡기 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 운동경기를 삼가를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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