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읍 봉일천리 시가지 구간에 8대 설치, 광탄 법원도 추가 설치
파주시는 불법 주정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3월 교하택지 상가지구 야간단속 확대한데 이어 조리읍 봉일천리 시가지 구간에 주정차 단속용 CCTV 8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불법주정차 단속을 크게 강화한다.
현재 봉일천 지역은 주행형CCTV를 이용하여 단속해 왔으나, 단속의 저효율과 고질적인 위반행위가 지속되어 고정형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르면 5월 중순경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광탄면 시가지에도 고정형CCTV가 추가설치 될 예정이며, 법원읍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견인조치를 실시하는 등 연중무휴, 주․야간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계도방송 없는 단속, 계도시간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 즉시단속․즉시견인 시범지역 운영, 인도나 횡단보도 위 주차 시 즉시단속 및 즉시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파주시는 이번에 추가로 설치된 조리읍 CCTV 8대를 포함하여 총 57대의 주정차 단속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평일주간에만 실시하였으나 5월부터는 평일 저녁 8시까지,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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