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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4분기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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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4.21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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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인력 총 2,416명을 투입 1,208개의 대기·수질 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한 결과 이중 약 4.5%에 해당하는 55(병과고발 12)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환경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하였다.
환경법령 유형별 위반현황은 비정상가동 9건, 무허가(미신고) 6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18건, 방지시설 설치면제자 준수사항 미이행 등 기타 2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비정상가동은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 무허가는 사용중지명령, 배출허용기준 초과·기타는 개선명령 및 경고 처분했다
또한, 종별 위반현황은 사업장 규모가 크고 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여 관리하는 1∼3종 사업장의 위반율은 14%(8건)인 반면 중·소형 영세사업장의 위반율은 86%(47건)로 특히 5종 사업장의 환경관리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4분기 대기분야 위반업소는 21개 사업장이며 이중 금속관련업종이 52%에 해당하는 11개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질분야 위반업소는 34개 사업장이며 이중 육지동물가공업 및식품업종이 41%에 해당하는 14개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에서는 앞으로 환경법령 위반업소는 도 홈페이지 게재 및 언론에 공개를 통하여 환경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또한 5월초에는 민간자율 환경감시원과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지역 주민을 지도·점검에 참여시켜 민간중심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분야가 취약한 4종∼5종 사업장인 중·소형 영세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기술자문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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