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네트워크 |
경남도, 불법 산나물 ·산약초 ·희귀수목 굴·채취 등 단속 실시 김경수 |
|
경남도는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오는 4월 21일부터 7월 20 일까지 3월간 도 및 시·군, 경찰이 합동으로 집중 단속키로 했다.
중점 단속될 대상을 보면 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거나 약용 수종인 오갈피나무나 느릅나무, 헛개나무, 구지뽕나무, 음나무, 겨우살이 등을 캐내어 밀반출하는 행위가 단속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산행 시 희귀식물인 춘란 등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등 각종 임산물에 대한 불법행위도 특별 단속하게 된다.
이번 단속에는 입산 요로에 공무원, 경찰, 공익요원, 산불감시원, 산림보호감시원, 산림병해충예찰요원 등을 집중 배치하게 된다.
또한, 입산이 용이한 도로변에서의 차량 주·정차행위에 대해서도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도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수시로 신고를 받아 수사기동반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에 대한 불법채취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7건이 적발되어 의법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채취, 나무열매, 버섯 덩굴류 등을 채취하는 행위를 할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