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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변경 추진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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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4.16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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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7만㎡→2893만㎡로 조정, 오는 28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남해군내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이 일부 해제된다. 군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자연공원에서 해제된 지역과 주민들이 영농을 위해 출입이 잦은 인근 임야지역에 대해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변경 공고를 내고 군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현재 군내에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이동면 신전리 산 등 3159필지, 4057만 여㎡로, 이 가운데 1282만 여㎡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어 총 1017필지에 2893만 8,000여㎡로 조정된다.
보호구역 해제지역은 이동면 신전리와 상주면 상주리, 고현면 차면, 설천면 문의·남양·금음리 등으로, 취락지구 및 주민생활 인접구역으로 자연공원법에 정한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지정 취지와 맞지 않아 해제된다.
또 주민들이 영농을 위해 출입이 잦은 마을 인근 임야지역과 지형상 연속성이 없는 독립된 임야도 제외된다.
군은 오는 28일까지 군민 의견 수렴을 거쳐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을 재지정할 계획이다.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변경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환경수도과 환경정책담당(☎860-3253)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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