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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체납자 독촉고지서 발부
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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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4.16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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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황인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한 운전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비사업용 자가용의 경우 2년, 비사업용 기타 및 사업용 차량의 경우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이행시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2만원, 30일 이후에는 매 2일마다 1만원씩 추가(최고 30만원까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지난 1~4월중 5차에 걸쳐 부과한 과태료 납부 대상자 435명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였으며 독촉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자동차 및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임을 안내했다.
구 관계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고양시에서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이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정밀검사 수검을 지연하여 과태료 대상이 되는 차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정기검사와 별도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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