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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영세 자영업자에 269억 원 보증지원 김광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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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정부의 New Start 2008 Project*의 일환으로 269억 원 규모의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특례보증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양극화를 완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실시되는 특례보증의 주요내용은 사업자 등록을 한 후 3개월이 경과(신청일 기준)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최장 5년까지 보증하게 된다.
다만, 부동산업, 소비 향락업 등과 같은 일부업종과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용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신용보증재단이 적극적으로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손실보전부담비율(재보증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여준다.
또한, 금융기관이 영세자영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책임분담비율(부분보증)을 완전 면제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00% 전액 보증한다.
보증 대상은 신용도가 낮은 영세업자로 확대해 그동안 제도권 금융이 어려운 일정수준의 저신용 자영업자에게도 지원한다.
보증심사 절차도 간소화해 기간 단축, 연대보증입보 최소화, 심사조항도 자격요건·금융기관 연체여부·신용불량정보 등 필수사항만 심사한다.
이번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시 관내 3천360여 영세 소상공인들이 양호한 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광주시는 접수창구를 우선 광주신용보증재단 및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설치하고 수요 추이를 주시, 5개 구청 및 3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광주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자금도 상반기로 앞당겨 집행하고, 부족분은 하반기에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신용보증재단(www.kjsinbo.or.kr)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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