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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회용 컵 사용 여부" 점검 실시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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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4.14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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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18일, 환경부와 자발 협약한 대형 패스트푸드점 및 테이크아웃 커피점 대상 1회용 컵 사용 여부와 보증금 징수 및 환불 이행 실태 점검

그간, 대형 패스트푸드점과 테이크아웃 커피점은 매장 밖으로 음식을 가져가기 위해 1회용 컵을 사용할 시에는 개당 50원∼100원의 1회용 컵 보증금을 징수했으나, 지난 3월 20일부터는 '1회용 컵 보증금제' 폐지로 징수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환경부와 자발적으로 1회용 컵 사용을 억제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대형 패스트푸드점과 테이크아웃 커피점에 대하여 '1회용 컵 사용과 컵 보증금 징수 및 환불여부'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오늘(4.14)부터 18일까지 5일간 실시되며,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자발적으로 협약 체결한 대형 패스트푸드점 5개 업체,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 13개 업체 등 18개 업체의 147개 업소에 대해 실시한다.
부산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1회용 컵 보증금 부과 및 환불 여부, 1회용 컵 사용 여부, 사업장 내 재질별 분리 회수대 설치 여부, 재활용 처리 기록대장 관리사항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매장 면적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점검 대상인 자발적 협약업체를 포함한 모든 업소에서는 환경보전과 자원 절약 및 재활용을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 주길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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