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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단속 나서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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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4.11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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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대기·수질·유독물 등 오염행위 민·관 합동단속

대구시는 봄철 지역 대기환경 변화와 갈수기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4월 14일부터 5일간 시, 구·군 공무원 및 민간인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1·2종 사업장과 환경관리가 불량하거나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하며, 단속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체의 환경관리의식 제고를 위해 시, 구·군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율환경감시단이 특별단속에 참여하게 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방지시설 훼손 방치 및 정상가동 여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유독물 관리기준 준수 여부,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기타 환경관련 법령 준수 및 행정명령 이행사항 등이다.
단속결과 고의적·상습적 오염행위나 방지시설 비정상가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토록 하고 반복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시, 구·군 홈페이지에 위반업소 및 위반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번 특별단속과 더불어 구·군 홈페이지에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상담 및 오염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영세업소나 환경기술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대학교수, 환경기술인 등으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으로 하여금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환경오염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므로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시, 구·군 환경부서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배출업소에서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친환경대회로 치뤄질 수 있도록 원료사용, 오염물질 발생 및 처리 등 전 단계에 걸쳐 자체 시설점검과 방지시설을 개선해 줄 것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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