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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결과 신규사업 모두 정상추진 의결
김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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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4.11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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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광주시는 지난 8일 2008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본청 및 자치구에서 신청한 투·융자사업 11건에 대해 정상추진토록 심의의결 했다.
시는 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투자 사업에 대한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전액 자체 재원사업과 의존재원(국비, 민자 등)이 포함된 사업비 20억 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자체 투자심사를 실시한 결과 재검토 및 부적정이 한건도 없다고 밝혔다.
이는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인정받는 투자심사의 목적에 부합한 결과로 보인다.
도시저소득주민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양림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토해양부의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돼 주택개량 활성화가 기대되는 등 본 사업 포함 4건이 적정으로 의결됐다.
또한 짧은 기간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공무원교육원∼상무로간 도로개설공사' 등 7건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등을 조정하여 재원확보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추진토록 조건부 의결했다.
심사결과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은 용역비 최소화와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2025 광주 도시기본계획 용역과 시기를 맞춰 추진하도록 했다.
'실내 배드민턴경기장 건립'은 시민다수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경기장 명칭변경과 경기장 면수를 조정하도록 했다.
'첨단과학산업단지∼본촌산단간 도로개설'은 현재 북구 연제동 현대아파트에서 빛고을로 도로가 연결되지 않아 본촌·일곡지구 등에서 상무지구 방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농로 및 마을안길 이용으로 주민들간 잦은 마찰과 분쟁으로 민원이 발생하므로 조기시행토록 의결했다.
이번 심사는 한정된 지방예산이 선심성 사업이나 중복 투자 등으로 낭비되지 않게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증했다.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신규 사업은 지양하고 연결 사업이나 확장구간 등에 역점을 두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용적인 심사로 진행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투자심사 의결된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확인을 통해 투자 사업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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