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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강도 높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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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4.10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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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 3일 전북 김제 산란계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인근 정읍, 영암지역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바이러스가 울산시로 유입되지 않도록 24시간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농가차단방역용으로 900kg의 소독약품을 공급하고, 발생지역에서 반입되는 닭, 오리고기의 반입 및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청정화지역을 유지하기 위하여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민관합동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유입차단과 농가차단방역이 적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AI 질병 위기대응실무메뉴얼 숙지 및 소독약, 장비, 방역재료 등의 물품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구·군 및 가축방역기관, 농·축협 등에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닭, 오리사육농가 542호에 대하여 임상예찰을 강화하고 예찰 결과 폐사, 산란율저하, 먹이섭취 기피나 의기소침 등의 증상 발견시 시·구·군 및 가축위생시험소에 즉시 신고하도록 지도하고, 질병발생 미신고, 신고지연 및 가축방역규정 위반 시 관련법에 의거 조치됨은 물론 보상금의 차등지급 등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북지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의 신고 전에 출하되어 도축된 전남 나주소재(주)화인코리아와 경남 하동소재 신선산오리영농조합법인 오리도축장에서 도축된 오리고기가 지난 2일~7일 사이에 4회에 걸쳐 2,676마리가 울산시로 반입되었으나 반입된 오리고기는 비발생농장에서 도축한 오리고기로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신속히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보관 중인 1,475마리를 9일 회수폐기토록 조치하였다.
이와 함께 가금류(닭, 오리고기)를 가공·유통업소, 대형할인매장 등 15개 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이 있는 도축장, 유통·가공 업소에 대한 등으로부터 일체 반입을 금지시켰으며, 특히 전북 김제, 정읍, 전남 영암 등 발생지역에서 반입된 오리고기, 닭 및 계란이 있을시 회수하여 폐기 처리 하는 등 발생지역으로부터 가금육이 반입이 되지 않도록 가금육 유통에 대한 감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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