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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집중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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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4.07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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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대책 상황실과 연계하여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유지토록 하는 한편 주말동안(4.5~4.6, 2일간) 휴일을 반납하고 도 축산경영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가축방역기관 26개소의 비상근무태세를 점검하였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장에 대한 특별예찰과 외국인 근로자(9개 농장, 20명)에 대해서는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등을 실시한다.
도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종전의 3~7일 간격으로 실시하던 소독과 예찰을 1일 1회이상 실시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공동방제단 598개단과 가축위생시험소·시군 보유 소독차량을(35대) 활용하여 소규모 농가와 대규모 사육단지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소독약품 구입비 5억원을 조기 배정하여 시군에서 약품을 구입 소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고 현재까지 전북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되는 농장이나 사람 등은 없으나 조류인플루엔자의 조기 검색을 위해 가축위생시험소에 기동방역반(4개반)을 설치하고 읍면별로 편성된 예찰요원 382명을 동원하여 주 2~3회 1인당 10호이상 축산농가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하여 500수이상 사육 농가(1,045호)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추진상황 등을 알려 농장소독, 출입통제, 타 농장 방문자제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등의 유입방지대책 추진으로 현재까지는 차단방역에 민관이 합심하여 대처한 결과 우리 도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나 양성축이 발생되지는 않았다.
경상북도에서는 앞으로도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과 소독 등 차단방역대책 추진과 방역취약 우려농장(외국인 근로자 고용농장, 중국산 건초 사용농장 등)에 대한 일제점검과(4.7~4.11일, 5일간) 외국인 고용농장의 사육 가금류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간이검사를 실시하는 등 도내 유입차단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경북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종식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방역의식이 필요한 만큼 농장소독과, 외부차량·사람 등에 대한 출입통제와 사육중인 가축에 대한 관찰에 철저를 기하고 의심가축 발견 시에는 즉각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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