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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개선돼야할 환경영향평가
이완우 (본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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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4.07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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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을 위해 주요개발사업에 필수적으로 적용해야할 ‘환경영향평가제’가 유명무실하고 공공기관 마저 이를 이행치 않고 마구잡이로 개발에 임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대형 국책사업으로부터 지역사업에 이르기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난개발을 강행하는 불법 행위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간업체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는 범법사례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가 국정감사자료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공사를 하다가 적발된 36개 사업장 중 61.1%인 22개 사업의 주체가 공공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중 47.2%인 17개 사업이 사업자와 사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업승인기관이 동일해 사후관리 체계에도 큰 허점을 드러냈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구룡포항 준설토 투기장 건설, 인천시의 백마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밀양~산외간 4차선 도로 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탐진 다목적 댐 건설과 파인힐스 컨트리클럽 건설 사업 등 공공기관이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인 사업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거나 무시한 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기관들은 스스로 환경영향평가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민간사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도 부실하게 이행, 최근 들어 위반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업체에 의한 불법사전공사는 경남도가 승인한 양산 뉴월드 조성사업과 오션뷰 컨트리 조성사업, 충남 금산군이 신덕개발 석산개발사업, 전남도가 승인한 함평골프장 조성사업 등 14건에 달했다.
지난해 10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에 공사를 시행한 클락캐치서울(주)의 전북 고창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전북도승인)은 환경당국의 공사 중지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다가 고발조치 되기도 했다.

불법공사 환경훼손으로 이어져

환경영향평가제는 무절제한 난개발을 억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발에 따른 각종 공해요소를 사전 제거함은 물론 주민들의 생활에 저해요소로 나타나는 일조권침해·소음·도로공간·생활하수 등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공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환경영향평가제는 신규아파트건설, 골프장건설, 광산개발, 석산 개발, 자연공원, 항만시설 등 주요공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평가사의 심의를 거쳐 적법판결을 받아야한다.
환경영향평가는 그 동안 심의를 거친 사업도 사업자들이 지적사항이나 규정을 제대로 이행치 않으므로 써 문제가 되기도 했다.
시화호 건설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에서 방조제 축조 전에 하수정화 시설을 먼저 시공토록 조치했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이행치 않고 작업을 강행해 결국은 시화호가 오염 때문에 담수호로서 기능을 상실, 막대한 건설자금을 낭비한 실례도 있다. 이런 상황에 환경영향평가를 이행치 않고 마구잡이로 공사를 강행한다면 환경훼손은 불을 보듯 뻔하다.
주요 개발 사업에 환경영향평가는 필수적이지만 평가사들이 지적한 개선사항은 철저히 이행토록 감독을 강화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해 모든 개발 사업은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한 제반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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