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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규제완화와 대기업의 역할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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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4.07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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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원회는 대기업의 활동영역을 강화하기위해 그동안 묶여있던 각종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친 기업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논란돼온 규제문제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기업들의 시설 확장이나 인허가 문제에 걸림돌이 됐던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물론 노조들의 지나친 파업활동이나 임금인상 투쟁도 배제 시킨다. 이는 ‘친기업’ 정책을 표방한 새 정부의 약속대로 모든 기업의 활동영역을 넓혀 주는 정부의 배려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상호출자와 상호채무보증이 금지되는 그룹의 기준을 자산규모 2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200% 제한과 비계열사 주식 5% 이상 보유 금지조항을 폐지하는 등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도 상당히 풀 예정이다.
그동안 대기업을 옥죄는 악역을 맡아왔던 공정거래 위원회가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기업 도우미로 변신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이 같은 변신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대기업 규제를 없애지 못한 것은 이데올로기적·정치적 측면도 있었지만 포퓰리즘적인 측면도 있었다”며 위원회로 하여금 더 과감하게 규제를 풀 것을 주문했다. 기업의 자율적인 투자보장을 위해서는 앞으로 부처 간 중복 규제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아온 각종 인허가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을 조속히 처리하고, 유무형의 규제를 대폭 줄이거나 없앨 것을 예고하는 말이다.
재계는 대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 변화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일부 규제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대기업의 재원 조달을 위해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금지 같은 사전규제의 완화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일단 대기업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고 새 정부의 규제완화 의지가 확고한 만큼 잔존 규제에 대한 불만은 잠시 접어 둬도 될 것이다. 기타 미흡한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업계와 정부가 공동 노력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 보다는 이제 재계가 바뀐 환경에 걸 맞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그동안 투자부진의 지목했던 규제가 상당히 풀린 만큼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투자로 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기업이 금고에 쌓아 두었던 비생산적 유보자금도 풀 때가 됐다.
기업 활동이 활발하게 되면 시설확장이나 투자증가로 자연히 일자리도 늘게 되고 자연히 실업률도 줄어들 것이다. 문제는 노조의 부단한 임금인상 투쟁도 자제 하면서 노사협력이 이뤄진다면 기업의 생산성도 높아지고 이에 따라 수익성이 높아지면 종사자의 대우개선도 용이할 것이다.
이 같은 노사협력의 실증은 삼성그룹이나 현대중공업의 무분규나 노사협력의 성공사례에서 그 모범을 찾을 수 있다. 일본이 지난 10년간의 장기 불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노사협력도 자율적인 임금인상 억제와 무분규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인데 기인한다. 일본은 그동안 긴축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한 만큼 호황기의 지금은 실업률 제로의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정부의 획기적인 조처에 부응할 수 있는 길은 대기업 규제의 근거가 됐던 불합리한 기업지배 구조를 자발적으로 개선하고, 불투명한 회계 관행을 스스로 고쳐나가는 면모를 보여야 한다.
대기업들이 이번 규제완화를 빌미로 무분별한 기업 확장이나 무리한 경영권 상속 등 과거의 불미스러운 행태를 답습 한다면, 앞으로 규제를 더 풀기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불러올 공산이 크다. 대기업들의 올바른 처신이야말로 규제완화의 지름길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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