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양영숙)는 2008년도 1/4분기 환경관련 민원 발생 실태를 분석한 결과, 45건의 민원 중 32건이 소음 관련 민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소음원은 상가의 영업으로 인한 사업장소음이 대부분이고 교통소음과 공사장소음도 일부 있다.
특히 봄이 되면서 창문을 여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집중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청력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소음발생원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가 심한 확성기소음을 근절하기 위하여 4월 한 달간 집중 홍보한 후 다음 달부터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고양시 전역은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주택가에서 이동소음원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실외에 설치한 확성기는 1회 3분 이내로 15분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나 사용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으로 금년 7월부터는 동일 건물 내 소음에 대해서도 규제한다며, 시민들에게 정온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음발생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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