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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혁신도시 건설, 순항중
김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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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4.02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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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마무리, 농작물 경작 금지, 현장사무실 건립, 문화재 시굴조사

진주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듦에 따라 본격적인 토목공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이 건립되고 농작물 경작금지 등 혁신도시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4월 1일 대한주택공사, 경남개발공사, 진주시에 따르면 혁신도시 지구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지난 3월말 현재 토지는 86.3%, 지장물은 90.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전국체전이 열리는 종합경기장 부지중 미협의 토지는 3월 2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공탁신청을 한데 이어 수용 등기를 완료함으로써 기공식 준비를 당초 계획대로 4월말 착공을 위해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혁신도시 부지중 미협의 토지에 대하여도 대한주택공사 구역은 3월 28일 수용 재결신청을 완료하였고 경남개발공사 구역은 4월초 수용재결 신청을 완료해 늦어도 7월말까지 소유권 권리확보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토목공사를 위해 토지소유자, 임차 경작인들에게 농작물 및 수목을 7월말까지 수확 또는 이식하고, 금년부터 경작을 금지하는 동시에 혁신도시 예정부지에 입간판 및 현수막을 게첨하여 경작으로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진주시 문산읍과 금산면, 호탄동 일대 4028천㎡에 조성되는 진주 혁신도시 건설은 지난해 완료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4월중 문화재청에 문화재 시·발굴 허가를 신청하여 문화재 시·발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착공지구인 소문리, 속사·갈전리 일원 1공구는 경남기업을 시공업체로 선정하여 현장사무실을 건립 중에 있고, 나머지 공구에 대하여도 지역 중·소업체 참여가 가능하도록 상반기 중 설계를 완료, 업체 선정과 더불어 하반기 본격 토목공사 착공으로 2012년까지 12개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하여 "산업지원과 첨단 주거를 선도하는 혁신거점도시"로 탄생하게 될 전망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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