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지역네트워크
경북도, 동해안권 발전에 모든 행정력 집중
이진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8.04.01  00:20: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상북도는 동해안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환동해안 지역발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정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1일 오전 제1회의실에서 관계 실국장 및 시군 동해안 발전 추진단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관계관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깊은 토론을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주석 기획조정본부장 주재로 김장환 건설도시방재국장 등 관련 실국장 및 팀과장 시군의 동해안발전 추진기획단원들이 참석하였으며 동해안발전특별법의 추진과정과 발전계획을 설명하고 실국장 및 팀과장의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동해안 발전구상 및 발전 전략을 도출하여 향후 동해안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융재 균형개발과장은 동해안발전특별법의 추진과정과 발전 계획을 설명하며 국내외 유수의 컨설팅 업체가 참여하는 동 해안 발전종합계획의 전면 재수립을 통한 발전 계획구상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경상북도는 동해안권 개발을 위해 총 152개 사업 73조원(국비 47, 지방비 8, 민자 18조원)의 개발의 밑그림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군별 사업 계획을 종합하고 인근 강원도 및 울산시와 공동 작업을 통해 세부사업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며 오는 6월 특별법의 실시를 위한 중앙부처의 시행령(대통령령) 제정 작업에 본격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2007년 12월 27일 동서남해안발전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경상남도, 전라남도 해안선에 연접한 시·도는 해안선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이 도의 발전에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국내 유명 연구소의 용역 및 관계 중앙부처의 로비 등을 통하여 시도의 장래가 걸린 발전전략수립을 구상하고 있다.
한편, 경상북도는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에 의한 연안개발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건설도시방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동해안발전추진단을 구성하고 강원 및 울산을 포함한 3개 시·도 합동실무T/F팀 구성을 추진하는 등 동해안 발전계획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