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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의무화 확대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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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3.28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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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시 소유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3월 말부터 기존 적용제외 대상인 창원시 소유 공공건축물, 연면적 3000㎡ 미만인 건축물 ‘신축’시,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 ‘증·개축’시 총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에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연면적 3000㎡ 이상인 공공기관 건축물 신축시 총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기준 면적 이하의 신축건축물과 증축, 개축되는 건축물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이 미미한 실정이었다.
창원시는 공공건축물 의무화 확대시행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보급확산 분위기 조성,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으로 환경수도 건설 및 시민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우리나라 석유 해외의존도가 97% 정도로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으며, 지속되는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증가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 등 청정대체에너지 보급 확산이 절실함을 인식해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확대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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