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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안전하고 질서 있는 아름다운 도시' 조성 이경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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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역치안 협의회', 협약서 체결, 공동선언문 낭독
울산지역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울산시 지역치안협의회'가 발족,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울산시는 27일 의사당 3층 대회의실에서 '안전하고 질서 있는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한 '울산시 지역치안협의회'(의장 박맹우 시장) 발족식을 갖는다.
울산시 지역치안협의회는 울산시, 울산시의회,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울산상공회의소, 울산변호사협의회, 울산지방경찰청 등 14개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됐다.
발족식은 의장 인사말씀, 협의회 운영방안 토의, 협약서 체결, 공동선언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협의회는 '협약서'에서 울산지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각 기관 단체는 생활주변의 불법·무질서 행위에 공동 대응하여 지역 안전을 도모하고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각 기관·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안전하고 질서 있는 아름다운 도시 조성에 보다 효과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추진하고 개별적인 특수시책은 상호 협조 요구 시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한 각 기관단체는 법질서 확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공유하며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비에 대한 공동 활용 방안을 강구하며 필요시에는 행·재정적으로 협력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공동선언문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결코 침해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임을 재확인하고 그 위에서 시민의 권익과 지역안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선언했다.
또한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고 갈등과 대립의 낡은 노사문화를 넘어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가운데 노사가 상생하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5대 국정지표 및 핵심과제인 법질서 확립방안과 관련, 안전하고 질서 있는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구성했다"면서 "앞으로 참여 기관·단체별 다양한 과제를 선정,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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