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에 금리 3%
파주시는 사료가격 급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 사료구매자금 97억여 원을 지원한다.
축종별 지원 단가는 한육우․젖소 120만원(두당), 양돈 10만원(두당), 양계․오리 650원(수당)이며 지원규모는 농가당 한육우․젖소 1억 원, 양돈 2억 원, 양계․오리 5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현재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가 지원대상이며 가축계열화사업을 참여한 농가는 제외되며 지원조건은 대출기간 1년, 금리 3%로 농가의 담보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해 지원하게 된다.
자금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서 농가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읍면에 신청하게 되면 시는 이를 검토하여 축협 등에 통보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파주시 축산농가의 가축사육두수는 한육우 9,176두, 젖소 17,383두, 돼지 128,314두, 닭 1,859,465수, 오리 4,385수 등 총 2,018,723두(수)로 집계됐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