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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등 자연재해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대비
김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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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3.25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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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료 중 농업인이 부담할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주기 위하여 3월 31일까지 지역농협과 협력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현행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 떫은감 등 7개 품목이며, 가입대상은 농작물재해보험대상 농작물을 1,000㎡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금액이 300백만원 이상 보험 가입농가이다
대상재해는 태풍, 우박은 필수가입 사항이고, 봄·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나무보상 등은 특약선택 사항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및 지원신청은 3월 31까지 지역농협을 직접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태풍·우박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과 재해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료중 정부가 55%를 지원하고, 농가부담 45% 중 20%를 도와 시·군에서 지원하여 농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주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제도는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하여 주기 위하여, 2001년부터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시행중이며, 현재는 사과·배·포도 등 7개품목의 주요 농작물이 재해보험 가입대상으로 되어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보탬을 주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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