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네트워크 |
속초시, 방치된 지하수 공 찾아주세요 이영호 |
|
속초시(수질환경사업소)는 지하수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전개한다.
속초시의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은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주관하여 추진해 오던 것으로, 지하수법의 제정이후로는 지하수 개발과 관련하여 원상복구나 이행보증금 예치 등으로 지하수 방치공 발생이 사전에 차단되고 있으나, 관련법 제정이전 지하수 개발로 방치된 개발·이용공에 대한 실태파악이 되지 않아 방치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대두되고 있다.
속초시 관내에 방치되거나 은닉된 지하수 방치공을 발견하여 신고하는 경우, 구경에 따라 포상금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포상금은 구경 150mm이상의 대형관정이나 암반관정은 8만원, 구경 150mm미만의 소형관정은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은 방치된 지하수공을 속초시(수질환경사업소)에 신고하면 속초시는 현장조사 이후 포상급 지급대상임을 판단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포상금 지급요청을 하게 된다.
속초시는 이와 관련하여 방치공 전담조사반 5명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다.
지하수 방치공 신고는 속초시의 방치공신고센터 639-2933(4), 수자원공사의 방치공신고전용전화 080-654-80802, 국가지하수정보센터(www.gims.go.kr)를 통해 연중 가능하다.
한편 찾은 방치공에 대하여는 "지하수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임시처리, 재활용, 원상복구 처리를 하게 되며 원상복구는 지하수법에 의하여 개발·이용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불분명한 시설은 속초시에서 확인 후 처리하게 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