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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판매업소 합동단속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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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3.20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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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시장 박승호)는 이달 말까지 경찰, 소방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합동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은 소부신나 및 에나멜신나를 비롯해 첨가제(세녹스 등)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위험물 관리법 관련 보관상태 위반 등이다. 유사석유임을 알면서 사용하는 운전자도 단속 대상이다. 적발 시 유사 휘발유 판매는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에 의거 전원 고발할 방침이다. 허용량(200ℓ) 초과 보관 시 ‘위험물 관리법’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유사휘발유임을 알면서 사용한 운전자도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유사석유 판매업소 합동단속에서 주유소에서 유사휘발유 판매 1건을 포함해 전체 3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이 가운데 유사휘발유 판매 주유소는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반 유사 휘발유 판매업자는 전원 형사 고발했다. 지난해 7월 28일부터 시행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은 유사석유를 차량의 연료로 사용한 자에 대해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제도가 신설되어 종전 길거리에서 18리터 시너를 사용할 경우 주유소의 휘발유 정상가격 대비 약 2만 원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었으나, 이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면 48만 원의 순손실이 발생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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