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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여름철 풍수해 한발 앞서 대비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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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3.19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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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최근 이상기상에 의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대형 태풍 또는 집중호우 등 다가오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5개월))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하여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기간으로 정하고, 인명피해 ZERO화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체제에 돌입했다.
대구시는 먼저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시설, 도로, 하천, 산사태, 하수도 등 분야별 사전대비 추진 전담 T/F팀을 구성해 5월 중순까지 가동할 계획이다.
또 기상특보상황에 따라 24시간 단계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자연재난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과 기관별, 담당별, 비상연락망을 재점검한다.
아울러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 구·군별 산간계곡, 하천변 등 재난취약지역을 정하여 사전점검 및 대피계획을 마련하고 미흡한점은 사전대비 기간 내에 보완하여 인명피해 최소화대책에 주력하게 된다.
이를 위해 자연재해위험지역 및 풍수해취약시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배수펌프장, 하수도, 산사태방지시설 등 중점관리대상 재해취약시설에 대하여 구·군 기관별로 점검·정비를 실시한다.
긴급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에서 우선하여 우기 전에 보수·보강토록 할 계획이며, 재난대비 자재 및 물자를 사전에 비축하고 관리실태에 대해여도 점검을 실시한다.
우기 전 정비가 어려운 시설물에 대하여는 비닐피복, 마대쌓기, 가배수로 설치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재해응급대책을 강구하고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토록하며, 기상특보 시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 상주 근무키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예비특보 단계부터 자치구·군 부단체장 지휘 하에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기상특보 단계별 상황판단회의 실시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사전대비 기간 내에는 민·관·군 상호 협력체계 구축하는 등 한 발 앞선 사전대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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