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정구상)는 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17일부터 오는 5월 10일까지 진행한다.
봄철을 맞아 관내 각종 건설 현장들이 사업에 박차를 가해 비산먼지 발생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많으며, 특히 황사현상 등으로 인한 체감 대기질의 악화와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아 건축 공사장 및 토목 공사장 등 주요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건설 공사장, 기타 토사석 채취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관리 공사장과 상습민원 유발 공사장 등에 대하여 중점 실시되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의 이행여부, 살수시설의 설치 및 적정운영여부를 단속한다.
덕양구 담당자에 따르면 “단속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사업장 스스로 자체 점검을 유도했으며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은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적극 투자하는 사업장은 연말에 포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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