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황인표)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보도상 가판시설 29개소를 대상으로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다.
보도상 가판대는 95년 처음 점용허가 시 국민의 편익과 거리환경에 어울리는 시설물을 장애인이나 영세 서민의 생계를 위해 설치하였으나, 시설물의 운영자가 규격과 기준 등을 초과하여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시설물 외부에 냉장고 등을 설치하여 전기 안전의 위험성을 노출, 도로상 영업시설물 점용허가 대한 갱신 미이행 등 가판대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하여 구는 관내 버스카드충전소 16개소와 구두수선소 13개소에 대하여 도로 수허가자의 지정시설물 및 위치 일치여부, 수허가자와 영업자의 일치여부, 대리영업자 조사 및 적법여부 검토, 점용허가 기준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였고, 그 결과 점용면적초과 27건, 임의휴업 2건, 허가 품목위반 9건을 적발하였다.
구 관계자는 “적벌된 업소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및 시정조치 하였으며, 시정조치 후 미 조치 시 도로법에 의거 변상금부과 및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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