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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점검 실시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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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3.19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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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는 봄철 황사와 본격적인 건설 활동 등으로 체감 대기질이 악화되고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건설 공사장 등 주요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해 오는 5월 10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일선 구(군)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건설·건축·조경 공사장,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반차량, 기타 토사(석) 채취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상습 민원 유발공사장 등 취약지역 963개소에 대해 중점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 및 신고사항과 실제 억제시설과의 일치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방진벽 또는 방진망(막) 설치 여부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토사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 여부 ▲적재함 덮개 설치 및 적재 높이의 적정 여부 ▲공사장 내 차향운행 제한속도(시속 20㎞ 이하) 준수 여부 등을 필요시에는 경찰공무원과 합동으로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상습 민원 유발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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