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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봄철 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이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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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에서는 각종 건설 사업이 활발해지고 기후 특성상 건조하며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건설공사장 주변 등의 비산먼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군 및 경찰청 합동으로 8주 동안 (2008년 3월 17일~5월 10일)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으로는 건설공사장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토사 등 분체상물질의 운송차량이며, 특히 공공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민원 발생지역 등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 하는데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변경)신고 의무이행 여부와 방진벽·세륜시설, 통행도로 살수조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 토사 등 운송차량은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여부 및 적재함에 대한 덮게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반된 사업장의 (변경)신고 의무이행 불이행, 세륜·살수조치 미비 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 방진벽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사업장은 고발조치(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를 한다.
한편, 2007년 경북도 봄철 특별 점검 시에는 1,128개소를 점검하고 위반 49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9, 조치이행명령 11, 경고 22, 기타 7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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