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황인표)는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이하여 관내 대형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날림)먼지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13일 특별관리공사장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특별관리 공사장이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사업장 중 사업규모가 법적 신고대상보다 10배 이상 되는 사업장으로 일산동구 관내에는 총 24곳이 지정되어 있다.
봄은 각종 건설공사가 활발해지는 시기로 기후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비산먼지 발생량이 많으며, 특히 황사현상 등으로 인한 체감 대기질의 악화와 그에 따른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구는 특별관리 공사장의 현장소장 및 책임자를 대상으로 봄철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 가동으로 비산(날림)먼지 저감 방안을 강구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공사(사업)장 주변 도로를 청소토록 독려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위반사례를 설명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안내하였다.
구 관계자는 사업장에서는 세륜세차시설 관리강화, 도로변 수시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사전 예방책을 강구하여 시의 쾌적한 대기질 개선에 기여토록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각별한 당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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