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40만 건 245억 원 부과, 3월 31까지 인터넷·CD/ATM 기기로 납부가능
부산시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자치구·군별로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목욕장, 음식점, 병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 중인 연면적 160㎡이상의 유통·소비분야 시설물(건물) 소유자에게 52억 원(3만7천 건)을 부과하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36만 7천대)에게 193억 원을 부과했다.
시설물 소유자 및 경유자동차 소유자들이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연안 하수처리장 설치,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재활용산업 육성 등 국가적인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납부방식으로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다.
부산시에서는 기존의 금융기관 수납창구를 이용하는 납부방식 외에도 인터넷(www.giro.or.kr), CD/ATM기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부기일을 넘기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물 소재지 및 경유 자동차 사용본거지(차적지) 관할 구·군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