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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지키기 총력
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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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3.13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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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심영만)은 나무심기가 한창인 3월을 맞이하여 조경수 및 임목 등의 이동이 활발하게 되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에 취약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3월 10일부터 3월 31까지 관내 소나무류의 이동과 관리가 취약한 지역에 대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중부지방산림청 직원으로 5개 단속반을 편성 40명이 참여하여 대전광역시와 충남ㆍ북도 지역의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소나무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허가 없이 굴취 된 소나무류와 생산 확인표 없이 조경용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는 차량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하게 되며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 예상지와 차량이 많은 야간의 취약 시간에 실시하게 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시 동래구에서 최초 발생하여 현재 충청권을 제외한 전국적으로 확산된 상태에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은 병원체인 선충이 직접 이동을 하지 않고 매개충인 솔 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면서 솔 수염하늘소가 나무와 나무사이에 옮겨 다니면서 감염시키는 것으로 주로 소나무(해송)에 발생되나 2006년 12월에는 잣나무에도 발생되었으며 피해 입목은 잎이 시들거나 적갈색으로 변색되면서 우산 형으로 가지 아래로 처지게 되며 한번 감염되면 다 고사되는 무서운 병이다.
산림청에서는 반출금지구역에서의 감염목 등 소나무류 입목의 이동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는 이동시에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 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을 최초로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관한 전국공통 신고전화를 1588-3249번으로 운영하고 있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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