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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물가안정 위한 현장점검 기능 본격 가동 이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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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6일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지방물가 안정대책을 총력 추진키로 한 강원도가 본격적인 현장점검 활동에 들어갔다.
도와 정부에서는 최근 고철 및 철근가격이 급등하여 수급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매점매석행위로 고시하고 도, 지식경제부, 세무관서 등이 합동으로 3월 12일 관련유통업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매점매석행위 일제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에서는, 고철을 수집가공 운반하는 업체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고철 평균재고량이 1.1배 초과 시, 그리고 철근의 생산ㆍ판매자도 전년동기간대비 평균재고량 1.1배 초과 시에 단속대상이 된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재고 초과율에 따라 2-7일 이내에 시정조치토록 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고발조치 또는 필요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도가 긴급대책을 통해 밝힌 물가상시관리체제 강화를 위한 현장 기동대책반 활동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도에서는 물가불안심리가 안정될 때까지 도 및 유관기관, 시군 합동으로 현장 기동대책반을 구성하여 내주부터 물가인상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시작으로 권역별 점검활동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도가 운영하게 될 기동대책반은 단순 물가모니터링 기능에서 벗어나, 현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도와시군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군에서도 유관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주1회 물가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며, 도에서는 이러한 모든 대책 추진상황을 주간단위로 체크하고 분석하여 지방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에서는 생활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와 시군관리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각종 상승요인이 있지만, 물가불안심리가 안정될 때까지 인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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