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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개발제한구역 주민편익 69억원 지원 이경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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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담양·화순·장성 4곳...지난해보다 20억 증액
전라남도가 나주, 담양, 화순, 장성 등 광주권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 내 주민의 복지증신사업비로 69억 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12일 2008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국비 49억 원과 지방비 20억 원 등 총 69억 원을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등 4개 시군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지난 2000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구역 내 훼손부담금을 징수, 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국비 70%와 시·군비 30% 등 총 363억 원을 투입해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농로포장 등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편익사업과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복지증진사업 등 총 130개 사업을 시행해 왔다.
지난해에는 국비와 시·군비 49억 원을 투입해 마을 진입로 정비 및 농로 확포장사업 등 30개 사업을 시행했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29%가 증액된 69억 원을 투입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군별로는 나주시 16억 원, 담양군 20억 원, 화순군 14억 원, 장성군 19억 원을 지원, 3월 중순까지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해 4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김동화 건설재난관리국장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시행되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해 시행할 계획으로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권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1973년 광주시 전역과 광주역 중심반경 8∼15㎞에 위치한 전남 나주, 담양, 화순, 장성군 일부 등 총 554.77㎢가 지정 관리되고 있다.
구역 내 거주민 및 토지소유자들에게는 엄격한 행위규제로 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이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돼 2004∼2007년 말까지 전남도 개발제한구역 면적 287㎢ 중 20호 이상 집단취락 212개소와 장성나노산업단지 등 총 14㎢를 해제해 현재 273㎢를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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