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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물가안정 대책마련에 총력 기울여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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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3.12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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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최근 고유가의 지속, 국제 원자재 및 곡물 가격의 인상 영향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기관·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로 물가안정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박봉규 정무부시장 주재로 교육청,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단체, 구·군청 등의 유관기관단체 물가관계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긴급 대책회의는 2월 현재 대구시 소비자물가가 원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전국평균 3.6%) 상승하였고, 앞으로도 당분간(상반기) 원유,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소비자물가가 3% 중반 수준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물가안정대책은 물가 합동 지도점검반 구성·운영, 지방공공요금 안정적 관리, 학원비 안정화 추진, 민간단체 중심의 자율적인 물가안정 유도 등이다.
먼저 물가 합동 지도점검반을 구성·운영하여 부당 요금인상업소에 대하여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시정조치를 취하고, 밀가루·중간재 등 매점매석 우려 품목에 대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요금의 과다인상 및 부당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 및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반면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지원, 상수도요금 감면 등 행·재정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개인서비스 및 양곡 등 소관분야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 지도점검반도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상하수도료, 도시가스요금, 대중교통요금 등 지방공공요금(11종)에 대한 상반기 인상을 억제하고 부득이 인상요인 발생 시에는 시기 및 규모를 조정하는 한편, 공공요금에 대한 담당 관제를 운영하여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학원비 안정화를 위해서는 학원수강료 표시제의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수강료 초과징수 등 불법학원에 대해서는 1회 적발로도 교습정지 처분이 가능토록 조례상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강료 신용카드사용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단체 중심의 자율적인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가격과다 인상업소 이용안하기, 업체별·품목별 가격조사 후 공표 등 합리적인 소비생활 시민운동을 전개키로 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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